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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 얼마를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낼까? - 노후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by 바나나맛완 2021. 12. 29.

 

노후에 넉넉한 생활을 하기 위해 모으는 노후자금인 연금! 하지만 이러한 연금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금수령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분과 퇴직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합쳐서 과세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세법에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자금에 대해선 연금 수령시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 IRP 등에 납입을 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 연금을 수령할 때 일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야 할 시점을 노후로 미루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은 연금소득세로 최저 3.3% ~ 5.5%까지 저율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은 어떨까요?

급여소득이 4,000만 원인 30세 A씨가 5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의 16.5%는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100만 원(500만 원 - 400만 원)은 추가 납입분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금 수령 시 이때 납입한 100만 원은 비과세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여부 예시

또한, 재직하는 동안 받은 퇴직급여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일시불로 수령할 땐 퇴직금소득세를 내게 되고 IRP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금 소득세에서 30 ~ 40% 정도 절감된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하지만 연금수령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연금저축계좌, IRP에서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구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데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과세됩니다. 어마어마한 세율이죠... ㄷㄷ 따라서 은퇴 후 세금을 아끼려면 10년 이상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는 것이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음.. 다만 세제 혜택 부분에선 가장 좋은 방법!)

예컨대, 70세 미만이 1억 원을 10년간 나눠서 수령한다면 5.5%인 550만 원이 연금소득세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1억 3천만 원을 10년간 나눠서 수령한다면 연간 1,300만 원을 수령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약 15%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물론, 연금 수령액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면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때보다 많은 세금을 내겠지만 그렇다고 '세금 폭탄'수준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선 오히려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생각보다 세부담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IRP 등을 활용할 땐 첫번째, 연 1,200만 원을 목표로 자금을 구성하시고 무난하게 이 목표를 넘길 수 있다면 두 번째, 연금소득 포함 종합소득이 4,600만 원 이하로 세팅하는 것을 목표로 자금을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어떻게든 연금을 모아두면 좋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는 선에서 자금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최근 저와 같은 2030세대들이 세금을 아끼고자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금저축펀드, IRP 모두 만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가지고 가야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 등 당장 활용해야 할 자금까지 모두 넣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20년 ~ 30년간 모아 둘 수 있는 금액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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